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시행과 상관없이 시민권 자녀가 21세이상이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필요없이 자녀가 21세가되면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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