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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만료전 영주권신청

지역Georgia 아이디G**lak****
조회1,945 공감0 작성일11/4/2022 7:30:18 AM
OPT 내년 2월만료
기간이 여유있다면 일하면서 영주권신청하면 될듯한데 기간이 빠듯해 위험하다는 의견을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작은 클리닉에선 h1b를 해주긴 어렵다는 의견이고
잘못된 정보로 opt연장이 가능한줄 알고 있다가 이런상황이 왔는데
현상황을 타계할 방법이 닥터코스 진행하면서 EAD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다른어떤 방도가 있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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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22 9:14:12 AM

내년 2월 OPT 만료시라면, 학생신분 등으로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최소한 1년이상 시간을 확보하신 후 영주권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분유지는 F, H, J, B 등 자격에 맞추어 여러가지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22 10:34:16 AM

학사 아니면 석사 학위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무슨 전공을 했는지에 따라 STEM OPT 자격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STEM OPT 자격이 되지 않으면 OPT EAD는 연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CPT가 가능한 학위를 시작하신다면 공부를 하시면서 취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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