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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 행정명령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gparkus****
조회3,486 공감0 작성일8/5/2014 2:33:20 PM

오바마 행정명령 관련 어제 보도(라디오)에 의하면, 시민권자 직계는
영주권 까지 허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는 말이 있는데,행정명령으로
영주권 허용까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가능 하다면 왜 지금까지 몇년을 의회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지
뭐가 뭔지 도데체 이해가 힘드네요..
지난번 245i조항은 의회를 통과한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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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4 4:30:07 PM
안녕하세요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는 PIP(Parole in Place)로 불리는 임시입국허가제도 허용해 불법체류 기록 때문에 3년~10년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시민권자 가족들을 구제하여, 영주권 수속을 밟게 하는 조항을 포함시킬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 불법체류자가 영주권 까지 신청하는 조항을 포함시키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나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우선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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