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는 PIP(Parole in Place)로 불리는 임시입국허가제도 허용해 불법체류 기록 때문에 3년~10년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시민권자 가족들을 구제하여, 영주권 수속을 밟게 하는 조항을 포함시킬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 불법체류자가 영주권 까지 신청하는 조항을 포함시키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나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우선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