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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관한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a**4****
조회2,843 공감0 작성일8/2/2014 2:38:49 AM
9월중 신문에 나온데로 추방유예가 발효되면 종전 취업이민신청이나 형제초청
이민 신청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저는 현재 영주권 접수승인이 둘다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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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2014 5:37:46 P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가 승인된다는 것은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체류하고 일을 할수있다는 의미입니다. 새로나오는 추방유예 법안에 영주권 까지 발급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명령이 내려질때까지 기다려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4**** 님 답변 답변일 8/2/2014 7:05:44 AM
질문이 이상한점 죄송합니다.
다름이아니라 만약에 추방유예를 승인받으면
추방유예기간안에 I - 485 접수 가능한지궁굼합니다.
s**xofu**** 님 답변 답변일 8/2/2014 8:02:48 AM
질문이 참 그렇다면 댓그을 달지 마라!

질문을 올리는 사람이 논리정연하게 못 올렸지만 댓글로 이런 '지 랄"을 떨면
하긴 이런 재미로 댓글 달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니 그 천성이 어디가겠음.
M**Fusio**** 님 답변 답변일 8/2/2014 10:25:22 AM
I-485 신청했을때 미국내에 거주했다면 신분유지를 잘 했는지가 심사관이 보는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시민권자와 결혼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는게 지배적인것 같네요..
a**4**** 님 답변 답변일 8/3/2014 10:01:41 PM
케빈 장 변호사님/궁굼이님 감사합니다. 잘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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