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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번 이민개혁에 관해....

지역Arkansas 아이디e**ypark11****
조회3,291 공감0 작성일7/31/2014 5:47:16 PM
저는 시민권 아이가 있는 불체자인데요 이번 이민개혁이 시행되면
1, 필요한 서류는 어떤걸 준비 하면 될까요?

2, 필요한 서류에 기본 증명서 가족 증명서를 영어로 번역을 할때 공증을 꼭 받아야 하는지요?

3, 서류신청을 직접해도 될런지요(여긴 시골이라 한인 변호사분들이 없어요)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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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1/2014 6:10:27 PM
아직 구체적인 안이 시행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추방유예때의 필요서류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I-94 사본
입국일자가 찍혀진 여권 Page사본
Bank Statements
Lease 계약서
세금보고서 (세금보고를 하신경우)
Utility Bills
Medical Record (병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시민권자인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법원 판결문/Police Report (범죄사실이 있으신 경우)

공증을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없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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