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취득시, 본인의 한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국 시민권 취득후,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국적상실 신고를 하심으로서, 본인의 부동산이 더이상 한국 국적의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공지 할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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