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전문직,숙련직, 비숙련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문직은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업이며, 숙련직은 2년의 직장경험이나 직업훈련을 요구하는 직업이고, 비숙련직은 2년 미만의 직장경력이나 직업훈련이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또한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신청하는 경우 스폰서 회사의 임금 지불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만약 영주권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민국에서는 회사의 세금보고서에 의존해서 임금지불 능력을 판단하니, 아시는 분의 스몰 비즈니스의 세금 보고에 신경 쓰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