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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 스폰서의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n**agi****
조회8,218 공감0 작성일7/29/2014 7:21:28 PM
안녕하세요..전 제조카를 데려오고 싶어서 비숙련공 3순위로 알아보는데요..비용이 많이들어서 망설여지네요..근데 아는분이 스몰비지니스를 하시기에 여쭤봤더니 세금을 많이못내서 힘들거라 하더라구요..그리고 어떤직종으로 해야하는지도 모르구요..전 친구가 예전에 비서로 영주권 받은게 생각나서 말씀드려본것이거든요..스폰해주시는분도 직종이나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도움 말씀 간절히 기다립니다..조카가 이제 20살인데 데려와서 보살펴주고 싶은 아이라서요..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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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9/2014 8:33:45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전문직,숙련직, 비숙련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문직은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업이며, 숙련직은 2년의 직장경험이나 직업훈련을 요구하는 직업이고, 비숙련직은 2년 미만의 직장경력이나 직업훈련이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또한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신청하는 경우 스폰서 회사의 임금 지불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만약 영주권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민국에서는 회사의 세금보고서에 의존해서 임금지불 능력을 판단하니, 아시는 분의 스몰 비즈니스의 세금 보고에 신경 쓰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0/2014 1:55:30 AM
답변>>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즉, 영주권 스폰서 고용주가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비숙련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게 그 직종과 직위에 맞는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Tax Return상에 객관적으로 순이익과 순자산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 회사, 생선가공 회사, 피부미용 사업체, 요양병원, CPA 회계 사업체 등을 포함한 여러 회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누구나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절차는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 I-140 취업이민청원 절차와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W 비숙련직 취업이민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조카분은 20세가 넘었으므로 지금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하실 수 있고, 동시에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기술과 기본적인 영어능력을 수속기간 동안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수속을 시작하신다면, 2014년 8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3년 3개월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영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귀하에게 영주권 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질문자가 원하는 취업 또는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 또는 영주권 수속은 여러 까다롭고 복잡한 미국정부의 심사단계를 거치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해외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더욱 안전하고 좋을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n**agi**** 님 답변 답변일 7/30/2014 9:58:44 AM
두분 변호사님..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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