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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가 한국여권으로 여행할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ex201****
조회5,079 공감0 작성일7/26/2014 6:02:4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데요.
한국여권과 영주권 가진게 있어서 아르헨티나 가는길에 혹시 쓸수있나
궁금합니다.아르헨티나 입국시 인터넷으로 160불이나 주고 신청해야하고.
또 입국해서도 오래 걸리고 번거롭게 한다고 들어서요.
미국 들어올땐 미국 여권으로 들어 올수있나요?
이게 혹시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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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7/2014 3:05:14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고, 예외조항에 해당이 되셔서 복수국적자에 해당이 되지 않으신다면, 본인의 한국 국적은 미국 시민권 취득시 자동적으로 박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여행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실수는 없고, 미국 여권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hcho**** 님 답변 답변일 7/28/2014 1:13:05 PM
만약 한국 여권의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한국 여권으로 아르헨티나로 여행 할수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귀하가 이중 국적자인지 또는 한국 시민, 미국 시민지를 알아 보는게 아니라 단지 유효한 여권이 있다면 입국을 허락 할 것입니다.
미국에 들어 올때는 그냥 미국 여권으로 들어 오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귀하가 외국 여행을 할때 한국 여권을 사용했는지 또는 미국 여권을 사용했는지를 물로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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