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고, 예외조항에 해당이 되셔서 복수국적자에 해당이 되지 않으신다면, 본인의 한국 국적은 미국 시민권 취득시 자동적으로 박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여행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실수는 없고, 미국 여권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