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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재 노동허가증..

지역Hawaii 아이디j**nhee81****
조회1,727 공감0 작성일7/25/2014 11:32:34 PM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 시민권 초정으로 영주권신처에 들어가있는상태 인데요...

지금은 노동허가증과 소셜넘버를 받은상태이고 인터뷰 보고 기다리는중입니다..

근데 제 지인이 노동허가증받고 영주권을 기다리는동안 2년동안 외국에 나갈수있는..(여행갈수있는) 걸 신청할수 있다는데..그런게 있나요...?

제변호사는 안된다고 하는데..

지인 변호사는 영주권기다리는동안 여행다녀올수있는 2년짜리 뭐를 신청해줬다고 하네요....

그런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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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6/2014 10:18:5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I-131 (여행허가서)를 함께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당시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이셨다면, 여행허가서를 이용하여서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지인분께서 이야기 하신 2년 기간의 여행허가서는 Re-entry Permit 으로 영주권을 발급받으신 후에 신청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으로 영주권 발급까지는 대략 6개월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미 노동허가증까지 받으신 상태라면, 조만간 영주권을 발급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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