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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edical bills for foreigners

지역Florida 아이디m**h2****
조회1,921 공감0 작성일12/30/2015 11:37:28 AM
80세 되신 시어미니가 3개월 예정으로 한국에서 방문하셨다가 떠나기 1주일남기시고 계단에서 미끄러져 hip 골절이 되셔서 911을 통해 응급실로 가셔서 다음날 수술받고 5일간 병원에 계셨읍니다. 병원비가 지금상태로는 몇억이상이라 예상되는데 이걸 못값으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시는건지궁금합니다. 3주뒤에 한국에서 가족들이 들어와서 모시고 나갈예정인데 병원비 체납으로 출국시 문제가 생길수있는 건지도 알고십습니다. 저희집 주소로 병원에 되어는 있지만 어머님이 모든걸 사인한상태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일로 받을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이되기도 하네요.혹시 어머님 출국전에 특별히 social worker 나 아님 어떤 기관에 가서 도움을 받을곳이있을까도 궁금합니다.혹시 외국인을 위한 의료쪽 discount 를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꼭 좀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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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30/2015 6:07:44 PM
1. 출국시 문제는 없습니다.
2. 님의 집에 불이익도 없습니다.
3. 어느 정도 병원비를 지불하실 형편이 되시면 병원 담당자와 딜을 하시면 됩니다.
4. 만약 병원비를 내실 형편이 전혀 안되시면 소셜 워커를 통해서 메디칼을 신청하셔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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