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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험회사 차량수리 거부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1**45****
조회3,060 공감0 작성일12/29/2015 8:35:49 PM
아내가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당해서 수리를 맏긴 지 벌써 한달이 넘어가는데, 정비회사는 보험사로부터 USED PARTS 를 쓰라고 하고, 정비회사는 CERTIFIED COMPANY 이므로 그럴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보험회사는 처음에 그회사에 차를 맡겨도 좋다고 APPROVAL 할때는 언제고 지금은 USED PART를 쓸수있는 정비회사로 가라고 하고, 정비회사는 차액을 본임부담으로 수리하던지, STORAGE FEE 를 물고 차를 가져가라 합니다. 참으로 난감하고 억울 하네요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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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30/2015 11:40:35 AM
안녕하세요

보험회사 약관을 검토해보시기를 바라며, 중고물품을 차 수리에 사용하라는 보험사의 지시가 조금 이상한듯 사료됩니다. 관련 메일이나 이메일을 받아 두신게 있으신지요? 차 수리시 중고물품을 사용하라는 지시가 기재되어 있는 이메일이나 편지가 있으시다면, 보험회사 약관에 따라서 계약위반으로 소송이 가능하시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30/2015 7:04:41 AM
STORAGE FEE 를 물고 차를 가져가 다른 곳에 맡기세요.
4**ki**** 님 답변 답변일 12/30/2015 2:47:08 PM
used part 쓰라는 것이 좀 이상하고, 아마 after market part라고 정품이 아닌 것을 쓰라는 것이 아닌가요?
a**iit**** 님 답변 답변일 12/30/2015 6:03:30 PM
보험회사가 어딘지 차는 몇년도 무슨차인지 마일리지는 얼마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메이져 회사들은 OEM ENDORSEMENT POLICY를 따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에 따라 중고부품 또는 AFTERMARKET 부품 사용가능합니다.
주마다 틀리겟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라면 정비회사 선택은 손님의 선택이자 권리이기에 정비회사가 중고부품 못쓰니 차액 내라고해도 보험회사의 책임을 묻기도 힘들태구요.
정비회사 선택을 잘못하신듯 하네요. 해결하시기 힘들것 같으니 FEE내고 찾아오는게 답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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