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약관을 검토해보시기를 바라며, 중고물품을 차 수리에 사용하라는 보험사의 지시가 조금 이상한듯 사료됩니다. 관련 메일이나 이메일을 받아 두신게 있으신지요? 차 수리시 중고물품을 사용하라는 지시가 기재되어 있는 이메일이나 편지가 있으시다면, 보험회사 약관에 따라서 계약위반으로 소송이 가능하시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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