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웃과의 분쟁

지역California 아이디p**kiepie082****
조회2,329 공감0 작성일12/19/2015 1:05:39 PM
뒷마당을 시티 펄밋 받지 않고 불법공사를 했고 그러면서 옆집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벽이 원래 금이 갔었는데 지금은 심하게 금이 간 상태입니다. 옆집에서 시티에 컴플레인을 했고 스몰클렘도 신청했고 2월달로 코트 출석 날짜가 잡혔습니다. 좋게 해결하려고 벽을 저희가 고쳐놓을테니까 고소를 취해달라고 몇번이나 부탁을 했는데 끝까지 간다고 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 벽 옆에( 이웃집 마당에) 엄청 큰 팜트리가 있어서 우리 공사 문제가 아닌 나무뿌리 문제라고 했더니 토질검사를 하는 사람을 불러서 벽이아닌 마당까지 비가오면 자기네 뒷마당에 큰 데미지를 가져다 줄거라면서 으름장을 놓는데 앞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모르지만 저희 이웃이 스몰클렘에서 이긴 액수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이 또 머가 있을까요? 스몰코트에서 민사법정으로 연결이 될수 있는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1/2015 10:08:21 AM
안녕하세요

스몰클레임은 만불 미만인 경우 진행이 가능하며, 스몰클레임의 판결문에 동의하지 않는경우 항소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스몰클레임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 같은 사항이나 이슈로 같은 피고자를 상대로 고소가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