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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렌트비 연체~

지역California 아이디k**oon41****
조회11,937 공감0 작성일10/6/2015 12:06:37 PM
지금 얼바인 지역애 살고있는데 건강상 문제로 삼년가까이 살면서 이달에 렌트비 지불을 못해서 3일 노티스를 받았습니다.이런경우가 첨이라 페이먼을 못했을 경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삼월이 계약 만료인데 만약 나가게 되면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남은 렌트비도 지불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심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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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6/2015 1:00:19 PM
1. 30일이 경과하면 크레딧에 영향을 줄수있으므로 가급적 조속히 돈이 마련되는대로 지불하도록 하세요.
2. LANDLORD는 3-day Notice to pay rent or move-out을 발행하고 다시 1년이상을 거주하였으므로 60-Day Notice to pay rent or move-out을 발행하며 그래도 렌트비가 지불안되면 법적인 Eviction Process를 밟게됩니다.
3. 내년 3월이 만기이면 그전에 나가시면 3월까지의 렌트비 지불 의무가 있는것 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6/2015 2:15:08 PM
일단은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3 day 노티스를 받으셨다면 퇴거의 절차는 진행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개 사내 변호사가 일을 진행하거나 외부에서 계약을 맺고 퇴거만 진행을 해주는 변호사등이 일을 처리하게 되며 별다른 이이가 없는경우 대개 한달에서 두달 정도 있으면 퇴거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렌트비를 납부 하시지 않은 사유는 중요한 계약상의ㅣ 위반 이므로 계약 만료시점 까지의 렌트비를 전액 부담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사유로 계약기간내에 테넌트의 이동이 적지않은 얼바인 지역에서는 특히 얼바인 컴퍼니의 경우 조기 리스가 종료될 경우 일정 액수를 납부하고 잔여 리스를 없애 주거나 경우에 따라서 규모가 좀 작은경우 다른 테넌트를 소개 하거나 아니면 다음번 테넌트를 찾을때 드는 비용을 지불 하는 선에서 합의가 될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대로 계시면 나중에 추심즉 콜렉션의 위험도 있고 크레딧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라도 아파트 측과 대화를 하시고 합의를 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된다면 이를 문서화 해서 기록으로 남기시는게 좋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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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usa**** 님 답변 답변일 10/6/2015 2:22:16 PM
본인의 의지가 무엇인질 정확하게 기술하고 , 물어바야 답이 나오는데 ..걍 어리둥함 ,형식적인 답이나 건질라나 ? 즉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게기다가 들 피해를 보고 나갈수 있는지 ? 아님 돈이 담달ㅇㅔ 준비 되는데 , 어떻게 해야 이 3 day notice 를 녹여 나갈수 있는지 ? 란 .......................
e**cki**** 님 답변 답변일 10/20/2015 3:15:15 PM
이민 생활 하다보면 어려운일 많이 당하는데 ,힘내시고 속히 건강 되찻으시길 기도합니다.
집주인과 먼저 상의 하시고 건강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되겠다고 양해를 구하면 좋은 마무리를 지울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법적인 답변들은 위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르시면 되겠네요.
가끔은 이사비 주고 내쫒는 경우도 있답니다.신용불량자 되는것 극히 조심하십시요.
a**trial**** 님 답변 답변일 10/23/2015 10:18:47 AM
가급적이면,landlord 측과 상의 하심을 권합니다,상대가 management company 일 경우라도 정확히 테난트의 행동을 알리 셔야 아무런 불이익 발생하질 않을것입니다.지금의 3day notice or quit를 받으셨다면 일종의 법적 진행을 시키기 위한 경고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많은 이들이 이런 통보를 받고 그냥 무시하거나 얼마 기간동안 그냥 살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무시 하다간 credit 에 이상이 생길수 있으며 이또한 나중에 해결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테난트 께선 어떤이유가 되었든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 하셔야 모든것을 신용으로 움직이는 이 사회 구조 때문이라도 다른일에 지장을 받지 않을것입니다.여기까지의 경우는 month to month 일경우이고 lease 일경우 그 계약기간의 남은 payment을다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negotiation 을 하셔야 아무런 불이익 업
kiw**** 님 답변 답변일 10/23/2015 12:33:00 PM
곽재혁님의 답변이 정확하네요.

소송이 시작된면, summon/ unlawful detianer라고 적힌 종히뭉치가 전달될것입니다. 이것이 배달된다면 받은 날짜부터 5일 안에 답장을 해야 default judgement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default judgment을 받으시면 법적인 절차로 볼때 최단 기간에 퇴거를 당하시게 됩니다.

그런걸 받으시면 지역사회에 무료 서비스 센터를 찾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오랜지카운티 지역에도 관련 비영리 단체들이 분명 있을겁니다. 엘에이 지역이라면 http://advancingjustice-la.org나 lafla.org가 한국어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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