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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입자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n****
조회3,089 공감0 작성일10/1/2015 3:27:01 PM
1년1개월된 세입자때문에 문제인데요
백인계여자고 혼자인데 옆집사람에 말에 의하면 29일 12시에 이멀전씨 실려갔때요. 근데 이사람이 1년 동안 살면서 무적이라 애를 먹인사람이데 동내 사람들하고 다싸우고 다른 아파트주인도 내보내 줄수 없야는 말도 전해오고 근데 또이번은 렌트비 내기 전 날 병원에갔는데 사람들 말에 의하면 다처서 병원으로 갔다고 무슨 일을 벌일 줄 모르겠는 렌트비 않 낼 빌미로 에비션 할수있는지요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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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2015 5:28:21 PM
다른 사유는 제쳐놓고 렌트비가 밀리면
1. 3-Day Notice to pay or move-out를 서류로 보내고
2. 1년 1개월이 되었으면 1년이상을 거주한 테난트가 되므로 다시 60-Day Notice to pay or move-out을 준후에 그래도 안내면 번호사를 고용하여 Eviction process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5/2015 10:16:24 AM
상식선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퇴거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계약서에 지정된 의무 즉 렌트비의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퇴거의 사유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렌트를 페이하는 기한이 1일 이라면 계약서에 일정 기간 grace period가 설정이 되어 있을것이고 (보통 3-5일) 이기간이 지나면 3 day notice를 보내고 eviction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 하실점은 병원에 입원을 한 상황에서도 바로 퇴거가 시작이 가능한지등을 변호사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거는 퇴거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일을 맡기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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