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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부동산을 사려는데...

지역Korea 아이디k**k****
조회2,561 공감0 작성일2/24/2012 6:46:13 AM
남미에 사는 교포입니다.

노후대책으로 미국에 월세받을 부동산을 알아 보고있는데요

미국에 부동산을 사려면 돈의 출처를 증빙해야되나요?

돈은 이미 홍콩에서 미국은행으로 와이어로 예치되있는 상황이구요.

혹시 부동산을 사고나서 나중에 자금의 출처을 대라는 문제는 없을지요

구입할 부동산 금액은 대략 100-200만불 정도이구요

혹시 금액이 커서 문제라면 어느정도 금액이면 문제가 없나요?

그리도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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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4/2012 7:25:08 AM
선생님의 경우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 입니다. 저는 다만 상식선 에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이미 미국내의 계좌에 돈이 입금이 되어 있다면 특히 융자를 받으실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외국의 선생님 이름의 계좌에서 송금이 된 내역과 이곳에서 받은 내역이 필요 합니다. 이는 은행의 융자 가이드 라인상 요구사항이며 또한 자칫 일어날수 있는 돈세탁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융자시 에는 미국내에 소득이 없으시더라도 모기지를 하실경우 IRS에서 세금보고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분들의 경우를 보면 모기지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페이를 하는지를 요구하는 경우들 입니다. 만일 현금으로 구입을 하신다면 일단 선생님의 구좌에 자금이 있고 이돈이 역시 합법적으로 입금이 된 경우만 문제가 없다고 사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보내신 국가나 한국등에서 자금의 출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지도 대비 하셔야 합니다. 이정도의 상식을 가지시고 일을 추진 하시되 일단 미국과 한국 등의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꼭 하시고 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4/2012 8:06:30 AM
큰 금액의 송금으로 문제가 되는것을 걱정하신다면 구매하실때 에스크로의 은행으로 바로 송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경우 돈의 출처와 사용이 확실한 경우 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을 하신 경우 홍콩 통장에서 송금을 하신 기록을 제출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40%를 다운 하실 경우 융자가 가능 하므로 백만불의 건물을 구매 하실경우 40만불의 다운으로 구매 하실 수 있으며 한달에 몰게지는 약 $2900 정도가 됩니다. 재산세는 약 $1000 정도가 되며 수도세와 쓰레기 수거비용, 건물 수리 비용을 부담하시는것을 생각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를 구매하실 경우는 구매 금액에 대비하여 렌트가 얼마가 걷히는 금액을 더 중요시 하셔야 합니다. 가장 큰 실수중 한가지는 본인이 거주 할 곳과 투자용으로 거주할 집을 혼동하여 집가격이 비싸고 렌트는 타지역과 차이가 많지 않은 곳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T**612**** 님 답변 답변일 2/24/2012 7:17:32 AM
“미국에 부동산을 사려면 돈의 출처를 증빙해야되나요?”---->I guess you need to contact your overseas bank and find out what information is needed prior to processing your transaction. Banking procedures vary so if you have transferred money before from a different overseas account do not skip this step. Most banks will require Signature on transfer authorization paperwork; A copy of your ID or Passport;International Wire Transfer Routing Number and account number of your local bank.The ability to receive and return your paperwork and copy of your ID via fax will speed up the entire transaction.
“혹시 금액이 커서 문제라면 어느정도 금액이면 문제가 없나요?”---->No; you can bring (transfer)as much dollars as you want to. It will not be taxed. However, for amounts over $10K, you need to declare it to the US Treasury, the IRS. This includes cash, checks, bank transfers etc. Foreign investors don't need any Green card, good credit, Bad credit or Visa, they only need to put a least 35% of the purchase price as a down payment. These Investors will get a higher interest rate and if they will put 50% down they will probably get a much lower interes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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