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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al Estate Assets in Korea & Name Change

지역California 아이디v**11****
조회950 공감0 작성일2/23/2012 3:01:15 PM
Hello,

I am a co-owner of a Real Estate property in Korea.
If I change my last name, or the whole name during citizenship application,
how would this name change needs to be presented when I try to cash out my portion of ownership through selling of that property.

What documents need to be prepared for this situation?

Thank you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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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3/2012 10:46:55 PM
시민권을 취득하신다고 하여도 시민권 취득시 이름이 바뀌게 되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시게 되며 이를 제출하시면 나중에 거래시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부동산이 나대지일 경우에는 시민권 취득후 이사실을 신고 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시고 한국영사관이나 한국 국세청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2/29/2012 5:29:03 PM
등기권리증과 이름이 바뀐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셔서 이름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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