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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hort Sale과 제산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s**ilkim4****
조회1,340 공감0 작성일2/23/2012 1:28:25 AM
먼저 질문에 답하여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몇년 집 Payment를 못하다가 파산신청을하고 Discharge가 돼엿고 집을 Short Sale을 하여 현재 곧 Escrow Closing을 몇일내에 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는중 BOA 은행으로부터 Seller인 저의에게 Escrow Account Review라고 하면서 Escrow Shortage Due $18,000여불을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미지불하고 은행이 지불한 Property Tax) 내라고 하는것 같읍니다. 이경우 제가 이 property tax를 내야하는지요. 소개한 부동산업자분은 저희에게 이부분에 대하여 걱정을 하지 않어도 된다고 했는대 막상 Bill을 받고 보니 당황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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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3/2012 10:33:33 PM
일단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만 합니다. 숏세일시 발행된 approval letter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미납된 재산세의 경우 은행에서 대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approval letter에는 탕감된 부채에 관한 언급이 나오고 이 부분이 어떻게 크레딧 리포트에 기록이 되는지까지 언급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18,000이 어떠한 의미인지 아셔야 하므로 에이전트와 에스크로에게 문의를 해보시고 또한 은행에 질의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만일 숏세일중 해결이 안된 경우라면 보통 note를 만들어서 나중에 추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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