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hort Sale과 제산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s**ilki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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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3/2012 1:28:25 AM
먼저 질문에 답하여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몇년 집 Payment를 못하다가 파산신청을하고 Discharge가 돼엿고 집을 Short Sale을 하여 현재 곧 Escrow Closing을 몇일내에 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는중 BOA 은행으로부터 Seller인 저의에게 Escrow Account Review라고 하면서 Escrow Shortage Due $18,000여불을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미지불하고 은행이 지불한 Property Tax) 내라고 하는것 같읍니다. 이경우 제가 이 property tax를 내야하는지요. 소개한 부동산업자분은 저희에게 이부분에 대하여 걱정을 하지 않어도 된다고 했는대 막상 Bill을 받고 보니 당황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