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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액 사업체 거래시 준비사항

지역Texas 아이디r**ky91****
조회1,954 공감0 작성일2/22/2012 7:36:00 PM
조그만 얼터레이션 샵을 8년 정도 운영하다가 이번에 정리하고 타인에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가격은 한 2만불선에서 리얼터 없이 직접 매수자와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또한 매도자 입장에서 판매후 납부해야 될 세금 또는 다른 비용이 있는지요?

주신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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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3/2012 10:23:21 PM
일단 에스크로의 과정없이 매매를 하시는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 비지니스에 관련된 business license와 seller's permit을 새로이 신청 하셔야 하며 셀러는 seller's permit을 크로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금전적인 문제 즉 외상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 하시고 현재 스페이스를 렌트를 하고 계신다면 바이어가 리스를 받을수 있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매도자의 입장이라면 세금관련한 문제는 권리금을 많이 받았을 경우 세금이 부과 가능 하지만 일단 이 문제는 담당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r**ky91**** 님 답변 답변일 2/24/2012 5:29:59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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