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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웃집의 횡포

지역California 아이디g**a32****
조회1,786 공감0 작성일10/5/2015 7:26:32 AM
벌써 몇달전 이웃집 워터히러가 새는것을 모른채 두었다가 결국 그게 터지는 바람에 물탱크물이 저희집으로 침투가 되어 결국 저희집 천정을 다 뜯어내고 말았습니다.참고로 저희집은 콘도이고 옆집과 저희집의 거라지위에 보일러터진 집이 단층으로 지어져있는 구조입니다.
보험에서는 공동구역이라고 보상거부를 하였고 hoa에서는 공동구역이지만 분명 보일러가 터진 집이 해결해야하니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저주인은 렌트를 놓아 테넌트가 살고있고 저흰 지금 천정이 다뜯긴 상태로 몇달째 지내고 있습니다.철거비는 우선 제가 2500불이나 지급한 싱태이구요.다시 천정을 하는거만도 비용이 4천불이나 나든다고하는데..소액소송을 진행하면 저희집의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여?집주인에게 여러차례 어찌 할거냐고 이야기했지만 자기집이 아니니 너가 알아서 하라고 배째라는 식이니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납니다.조언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벌써 3개월이나 되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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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eral**** 님 답변 답변일 10/19/2015 4:51:58 PM
만불까지 소액재판 됩니다.....
사진,날짜, 등등 상대와 타협 햇다는것등등해서 스몰클레임 빠른시간내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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