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지 않고 미국내에 체류하면서 그대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문호가 풀린 후에 I-485 를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는 영주권 펜딩으로서 다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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