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가 접수되면 학생신분은 자동으로 결과가 나올때까지 연장 됩니다. 그러나 H-1B가 거절될경우 체류신분연장이나 변경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이에대비헤서 학교 담당자와 I-20를 유지하는쪽으로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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