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녀가 만18세미만 영주권자여야 부모가 시민권을 받게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귀하가 시민권자와 재혼으로 영주권을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자녀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와 재혼으로 영주권 받은게 아니라면 우선 시민권을 받으신후 시민권자 21세미만 자녀 초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두경우 모두 현재 불법체류신분은 영주권 취득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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