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han**** 님 답변 답변일 1/23/2013 11:03:48 AM F2는 F1과 달리 동반가족이고 학업을 수행할 의무가 없고, 다만 동반가족으로 퍼블릭 스쿨에 다니는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국에 가서 장기간 체류하다가 오더라도 F2의 의무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비자 유지 및 재입국은 위의 해외 체류기간과는 직접 연관은 없으며, 입국심사할 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결격사유가 있던지 입국불허가 대상인지 등이 점검되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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