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2 이혼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r**ph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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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30/2013 9:54:28 AM
E2 비자 (5년) 받고 비즈니스 반년정도 운영중입니다.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비즈니스를 팔고
사정이 생겨 비즈니스를 1년 정도 쉬었다 다시 하든지 홈오피스로 해야 할것 같은데요.(홈오피스는 비자 충족 조건이 아닌건 알고 있습니다)
5년 비자 기간이 끝나고 갱신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아이 학교 문제로 4년 정도 더 미국에 체류하고 싶은데요
세금보고 계속하면 E2 신분이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비즈니스를 팔면 자동적으로 E2신분이 상실되나요?
이민국에 이혼사실과 비즈니스 매각한 사실을 꼭 보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런경우 i-94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만료가 내년 여름입니다.
기존 E2신분으로 다시 입국할수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