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가 유효한 5년동안은 일시적 해외출국/재입국만으로 스탬프를 받아 2년 체류기간을 연장하시거나, 미국내에서 5년기간에 상관없이 신분연장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2 비자(5년)를 받고, 미국 입국시 2년짜리 스탬프를 여권에 받았습니다.
그럼 이 스탬프의 의미가 2년 기간 만료 전 국경을 아무데나 그냥 나갔다 오면
다시 5년 비자 이내 범위에서 재차 스탬프를 받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요?
이 경우 입국심사시 그동안 사업 진행 결과 등 심사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준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나갔다 오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아예 비자 연장 신청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비자가 유효한 5년동안은 일시적 해외출국/재입국만으로 스탬프를 받아 2년 체류기간을 연장하시거나, 미국내에서 5년기간에 상관없이 신분연장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 법무팀입니다.
통상적으로 유효기간이 남은 E-2비자를 가지고 재입국을 할때마다 보통 2년의 I-94 체류기간을 다시 부여합니다. 이때 E-2 사업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받을 수 는 있으나 실적을 나타내는 서류를 통해 별도의 자격 심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입국을 하여 2년의 I-94기간을 부여받지 않고, I-129 petition을 이민국에 접수하여 I-94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으나 이때는 서류심사를 하게 되므로, 재입국시 보다 연장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