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음으로 인하여 H1B 신분을 잃었으므로 H4로 미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상황에서는, (입국심사를 통과하실 때)
1. 영주권 승인을 받고 입국하시면서, a. 입국심사관의 '웨이버'(waiver)를 받아 영주권자로 입국하거나 b. '가입국'(parole)을 받아 입국 후 영주권자로 신분을 업데이트 하는 방법이 있고,
2. 만일 영주권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국하신다면, 입국을 시도하여,
a. 심사관의 재량으로 입국을 허가 받는 방법 b. CP를 이용, 이민비자를 받아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