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방유예는 불법체류가 아닌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불법체류자 였었지만,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게 되신것이 추방유예입니다. 그러므로 15번 문항에는 DACA 라고 기입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2) Annual Income 에는 본인의 현재 수입을 기입하시면 되십니다. 어머님께 받는 용돈은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Gift Annual Exclusion 이 $14,000 정도 이므로, O 이라고 기입하셔도 될듯 사료됩니다.
3) Asset 에는 현재 본인이 가지고 계신 재산, 은행 통장에 있는 돈, 차 의 가격등이 해당됩니다. Expense 에는 본인이 1년간 사용하는 금액을 적으시면 되십니다.
4) 필요한 서류로는 여권용 사진 2장, 처음 추방유예 이민국 승인서, EAD 카드 사본, 승인이후 미국 체류증명서류 (예를 들자면, 학교성적증명서,랜트계약서,세금신고서,은행스테이먼트), 승인이후 변동사항 (해외여행, criminal report등),이민국 수수료 465불 등을 보내시면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