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는 추방유예 갱신신청시, Have not been convicted of a felony, a significant misdemeanor, or three or more misdemeanors, and do not otherwise pose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or public safety. 위의 내용의 범죄행위가 있다면, 자격이 없다고 판정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중 Significant Misdemeanor 에 본인께서 걸리신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인께서 시도해 보실 만한 방법으로는, 이민국에 음주운전중 제일 낮은 처벌을 받았고, 본인의 좋은 도덕성을 뒷받침말한 관련 자료들 (예를 들자면 교회 봉사나 자원봉사 활동등)을 보내시는 정도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