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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지역Texas 아이디C**alm****
조회1,938 공감0 작성일8/12/2014 5:15:33 PM
DACA 신분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걸렸습니다.
9월 부터 재신청이 가능한데 재신청이 automatically deny 당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DWI 중 가장 낮은 class B 가 나와서
이슈는 제기 해볼 수 있다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안된다면 긍정적인 이슈를 만들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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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14 5:54:45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는 추방유예 갱신신청시, Have not been convicted of a felony, a significant misdemeanor, or three or more misdemeanors, and do not otherwise pose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or public safety. 위의 내용의 범죄행위가 있다면, 자격이 없다고 판정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중 Significant Misdemeanor 에 본인께서 걸리신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인께서 시도해 보실 만한 방법으로는, 이민국에 음주운전중 제일 낮은 처벌을 받았고, 본인의 좋은 도덕성을 뒷받침말한 관련 자료들 (예를 들자면 교회 봉사나 자원봉사 활동등)을 보내시는 정도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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