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지역Georgia
아이디k**46****
조회2,076
공감0
작성일8/12/2014 11:54:19 AM
안녕하세요.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전 가족이 EB-5를 통해 조건부 임시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들어온 뒤 2012년 1월 조건부 임시영주권은 expired 됐고 pending상태에 들어갔다가 이마저도 얼마 전 reject되어 불법체류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DACA의 요구 조건을 보니 저는 다 해당이 되는데 단 한가지가 걸리는군요.
바로 '2012년 6월 15일 Legal Status가 없어야 한다' 이 부분인데요.
위에서 말했다시피 저의 조건부 임시영주권은 2012년 1월 만료가 되었습니다.
Expired되기 직전 1월 3일 I-797(?)인가 I-829(?)인가를 통해 1년간의 체류를 허가받았습니다.
제가 DACA의 requirement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내 임시영주권이 2012년 1월 만료되었으니 나는 그 당시부터 legal status가 없는 신분이다.' 라고 주장해야하는데요.
과연 제가 DACA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