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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30 과 I-140 접수시 신청자의 신분유지 관련

지역ETC 아이디M**Fusio****
조회2,763 공감0 작성일8/10/2014 1:22:52 PM
안녕하세요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시에 (I-130과 I-140 접수시에) unlawful presence 상태나 out of status 상태가 이미 된 사람이 이민 청원 I-130과 I-140 approval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제가 알기론 이민국에서는 오직 I-485 심사 처리시에 신청자의 미국체류시 이민신분 유지 잘 했는지를 검사하는게 아닌지요?

불체상태나 학생신분으로 out of status가 되었어도 I-130과 I-140 승인에 영향이 없다면 245(i)가 되는 사람일 경우에는 굳이 신분유지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너무 중요한 사항이라 전문가님들의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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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0/2014 10:25:03 PM
안녕하세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가족이민 청원서(I-130)신청과 취업이민 청원서(I-140) 신청은 가능합니다. 245(i) 조항은 미국에서 불법체류했거나 노동허가없이 일을 하였거나 심지어 밀입국한 사람일지라도 $1,000의 벌금을 추가로 내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조항입니다. 다만 본인께서 245(i) 조항의 조건에 해당이 되시는지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Fusio**** 님 답변 답변일 8/11/2014 6:10:28 AM
장 변호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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