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가족이민 청원서(I-130)신청과 취업이민 청원서(I-140) 신청은 가능합니다. 245(i) 조항은 미국에서 불법체류했거나 노동허가없이 일을 하였거나 심지어 밀입국한 사람일지라도 $1,000의 벌금을 추가로 내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조항입니다. 다만 본인께서 245(i) 조항의 조건에 해당이 되시는지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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