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추방재판에서 어떻게 하면 구제 받을수 있나요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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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9/2014 10:00:17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방문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친인척의 장난으로 신분변경을 하지 못하고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사면법이 나오기를 기다리면 세금 착실히 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던중 한번의 실수 음주운전(혼자 음주운전중 전신주를 받는사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사건은 법원의 판결이 안나왔지만 다음달 초에 결과가 나올것같습니다.
피검사 결과가 나와 아마도 음주운전이 확정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민국에서 추방재판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추방재판에서 구제받기 위해 위장결혼도 생각중이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은것 같고 지금의 제의 상황으로 구제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1) 미국 내 10년 이상 계속해서(continuously) 거주했어야 합니다.
(2) 그 10년 이상의 체류 기간 동안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합니다.
(3)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외국인의 추방으로 인해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 배우자, 부모 혹 자녀에게 예외적이고 극심한 고통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 이 초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을때 1-3번의 조건은 충족하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4번의 조건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영주권자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부모님을 영어가 안되시고 소득은 아버지가 일을 조금 하시어 1년에 9천불 정도 벌고 나머지는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8년 동거한 영주권자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아직 결혼은 안했지만 8년을 살았습니다. 근거도 있고요(사진, 렌트계약서 등등) 그리고 다음주에 결혼하려 합니다.
영주권자 여자친구는 3명의 시민권자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의 친자식은 아니지만 결혼할 여자친구이기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8년을 여자친구와 제가 키웠죠 만약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많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여자 혼자서 아이 3명을 키우기가요(아이들 나이가 8살 10살 13살)
그리고 여자친구는 멕시코 출신이여서 한국으로 같이 갈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으로 추방재판에서 구제될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건가요.
아직 추방재판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제가 할수 있는것이 있다면 추방재판 면제를 위해 무엇이든 해두어야 겠지요
제가 지금의 상황이 4번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어느정도 충족시키는 걸까요.
제가 충방되면
부모님과 여자친구(결혼하면 부인) 그리고 의붓아이들에게 극심한 고통이 초래된다고 볼수 있나요? 가능하였으면 합니다.
여자친구는 절대로 한국으로 가면 안된다며 시민권자 친구를 소개시켜주며
위장 결혼이라도 해서 추방되지 말고합니다. 3년이고 4년이고 기다린다고..
저는 그렇게 까지는 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없을때 받을 여차진구와 아이들 또 부모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의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만약 추방재판에 가게되면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여 면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어떤 분이 머리 많이 굴리다고 하시는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주권자 여자친구와 지금 결혼 하다니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님 시민권자와 위장결혼을 생각해서 그러는건지 아무튼 지금 저의 상황은 한국에 나갈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혼자야 한국가서 어떻게든 살겠지요. 지금의 여자친구와 결혼을 미룬이유는 작년 부모님들 영주권받고 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으로 이민국에 서류 접수하였습니다 7-8년 걸리지만 부모님이 시민권 받으시면 조금 빨라진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