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불법체류자일지라도, 회사 설립 및 세금 신고는 가능하였고, 추방유예 승인 받으신 본인께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셔서 수입을 얻으실수 있으므로, 본인 명의로 비즈니스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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