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월별 혜택 금액의 25.5%가 원천징수 (withholding)가 없기에
소셜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금액에 감소가 없습니다.
"1년에 2개월이상을 미국에 체류해야만 계속 받을수 있고 아니면 지급 중단이 된다" ??? <- - -
流言蜚語 !!!
'Questionnaires' 매년 하단 설문지에 대한 회답 의무가 있으며 . . .
https://secure.ssa.gov/apps10/poms/images/SSA7/G-SSA-7162-OCR-SM-1.pdf
"거주지 , 인컴 , 이민 신분 변경등에 관하여 보고의 의무 사항을 적시에 보고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사회보장 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귀국전에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을 연락하여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 (한국어 통역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