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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층간 소음문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ndor****
조회2,987 공감0 작성일1/21/2016 3:33:26 PM
현제 콘도 3층에 살고 있습니다
2살 남자아기 5살 여자가 있는 집입니다
밑에 집에서 저희 애들이 뛰는소리 걷는소리 장난감 떨어뜨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저희는 조심하겠다고 하고 거실 80%이상 매트를 다 깔았습니다
1.5인치 0.5 인치 되는 매트를 다 깔았습니다
2주 뒤에 또 편지가 왔습니다
여전히 시끄럽고 매트를 깔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벌써 3번째 집으로 올라와서 머라고 하고
이제는 천장을 치기까지 합니다 벌써 5번 넘게 천장이 쳤구요...
이렇게 천장을 치는 시간은... 아침 8시 1번 8시 30분 1번
오후 5시 2번 6시 1번 .....
저희 애들은 집에서 공놀이를 하거나 점프를 하거나 이런행동들 절대 안하구요
2살아이들의 통통거리면서 걷고 빨리 뛰듯이 걷기인데,,,,,
이것도 제가 맨날 발뒤끔치 들고 걸으라고 하루에도 10번이상 말하구요
저희는 랜트로 살고 있고 밑에집은 자기 소유집입니다
저희 보고 너희는 랜트니까 이사가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데이타임에 애들이 내는 소음은 어느정도 이해하면서 지낸다고 알고 있는데,,,,(애들은 8시30-9시30분 사이에 잡니다)
제가 천장을 치거나 집으로 올라오면,,,가슴이 떨여서 살수가 없어요....
이 문제 때문에...심리 치료해주시는분께 상담 한번 받았구요....
제가 알고 싶은건 제가 밑에집에 천장 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집에 올라오지도 말라고 말라고 밤 늦은 시간도 아니고 데이타임에 생활소음 컨플레인 하지 말라고 편지 써서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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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2016 9:35:30 AM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행동으로 본인이 피해를 입으므로, 행동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상대방에게 보내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요청을 거부할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때에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잘못 및 본인의 피해를 보여주셔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1/2016 4:08:25 PM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1/2016 8:32:19 PM
층간소음은 아주 민감한 문제 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것이지요.
어린아이를 키우고 소음을 유발하는 가족이라면, 다음부터는 1층에 집을 얻도록 하세요.
P**51**** 님 답변 답변일 1/22/2016 4:26:27 AM
엄청난 스트레스지요
아랫층에 사는 사람도 윗층에 사는 사람도 .....
저도 경험해본 일인데 좋은 방법은 집안에서 실내에서 신는 신발을 신는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번의 편지와 천장 치기를 한것이 라면 아랫층 사는 사람도 이젠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지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1/22/2016 11:54:29 AM
저 같으면 아이들을 생각해서 당장 이사를 하겠습니다. 발뒤꿈치 들고 다니라고 말한다면 한참 뛰놀 애들이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신체/정신적 발육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듭니다. 당장 이사하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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