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를 할려면, 파산법에 의해서 아주 기본적인 재산만 갖고 파산을 하실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 7 또는 파산 13 을 하실수 있읍니다. 물론 집을 소유하고 파산을 하실수도 있읍니다만, 집에 에큐티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고, 여러가지 정황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말씀 하신대로 모든것을 포기 하고 파산을 하실려고 한다면, 이 역시 가능 하리라 생각이 드느데, 파산이라는것은 미리 준비를 하시면서 생각 하시는게 현명 하십니다.
재산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시면, 파산 보다는 갖고 계신 재산을 어는 정도 정리를 해서 판결문을 받은 쪽과 합의를 해 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일단 파산을 아시는 변호사와 직접 면담을 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결정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현재 소득정도에 따라 Chapter 7과 Chapter 13 파산을 고려 하시게 됩니다. 소득이 적고 집의 에퀴티가 많이 없으면 Chapter 7 파산이 용이하면 주에서 보호해 주는 재산이외것을 포기하시고 판결 금액을 탕감 받으실수도 있읍니다. Chapter 13 파산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법정수락금액을 3년에서 5년동안 상환하신후 남은 금액을 탕감받게 되십니다. 하지만 재판의 쟁점이 사기또는 악의의 상해사건 이었으면 판단 채권자가 탕감 심의를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변재의 의무는 10년이며 판단 채권자의 갱신신청이 가능합니다. 10%의 이자가 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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