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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인 부동산 이전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f**e4ever7****
조회1,770 공감0 작성일10/16/2015 9:44:35 AM
외국계 기업에 해당하며 부동산을 법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소유의 부동산을 정리할려고 합니다.

회사 CEO가 3년 기간제로 현재 Deed상에는 이전 CEO의 이름과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저희가 부동산을 파는 경우 Deed에 Signer와 현재 법인 CEO가 상이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Deed의 Signer를 바꾸는 방법이 있는지요?

현재 법인의 Statement of Information 상에는 현재의 CEO로 등기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부동산을 팔 시에 변호사님의 도움을 통해 계약서나 일련 서류등의 업무대행을 부탁하고자 하는데요, 비용은 얼마를 예상해야 하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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