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10/9/2015 6:44:21 AM 전문가가 말씀하신 "소유권이 새 건물주에게 완전히 넘어와서 렌트를 새 건물주가 받고있다면 전 건물주는 권리가 없다"는 것은 퇴거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미납된 채무관계는 있으므로 전주인은 님을 재판에 걸 권리는 계속 있습니다 .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Ten X commercial real estate 에 관하여 조회 322 공감 0 CA S**gmkan**** 9/15/2024 5:28: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best 모빌홈 구입이 첫주택 구매에 해당이 되나요? + 4 조회 1,235 공감 0 CA m**za**** 8/19/2024 10:40: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