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8세미만의 불법체류는 재입국 금지조항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민권 취득하지 않아도 지금 영주권자 21세미만 자녀초청을하면 됩니다. 영주권자 21세미만자녀초청의경우 약 2년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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