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20/2019 10:22:25 AM 직원간에 공평하지 않은 베네핏을 제공할 경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하는 일이 같거나 비슷하면 소송의 위험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 노동법 변호사랑 상담하시는게 안전할 듯 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unauthorized business wire transfer + 1 조회 219 공감 0 CA kko**** 5/22/2026 10:38: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무급 대기 후 메세지 로 일방적 해고 + 1 조회 1,237 공감 0 CA P**ma**** 5/20/2026 11:16:4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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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best At&t 에서 저희 식당 파킹랏을 한달내 막고있어요 + 2 조회 3,238 공감 0 CA d**orahp7**** 3/31/2026 2:18: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