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waiver를 받으신 이후에는 j1으로 재입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연장되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J1으로 대학교 연구원으로 2년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J1 visa와 DS2019 만료는 원래 올해 12월 14일까지 였습니다만, DS2019를 2023년 말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여권의 J1 visa는 그대로 올해 말까지 입니다)
그런데, 내년 초에 한국에 다녀올 일이 생겨서 연장된 DS2019를 가지고 한국에서 J1 visa를 재발급 받을까 하는데요, 혹시 2-year-rule을 waiver 받으면 한국에서 J1 visa 재발급 받는 것에 문제가 있을까요? 이미 연장된 DS2019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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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waiver를 받으신 이후에는 j1으로 재입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연장되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J-1에서 다시 J-1비자를 받기 위해 2 year rule에 대한 waiver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J-1비자가 다시 발급될 지의 여부는 영사의 재량에 달려 있겠으나, J-1비자의 재발급을 위해 waiver가 필수는 아니라는 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혼동이 있기는 한데, H/K/L비자 혹은 이민비자 신청이 아니라면 2 year rule에 대한 waiver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J-1비자의 재신청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waiver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