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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포기후 미국에서 식당일

지역Washington 아이디a**p****
조회3,419 공감0 작성일11/15/2022 7:15:45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4년제 대학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F1비자로 학업을 진행중인데, 하고있는 공부에 흥미를 못느껴 다른 진로를 찾아보고있습니다.

무얼 시작하든 미국에서 새롭게 일을하고싶은데, 제 신분때문에 첫번째 관문부터 막혀버렸습니다.

전에 캐쉬잡으로 일했던 식당 사장님께서 비자스폰을 해주신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몇년 일한 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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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6/2022 9:29:40 AM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업영주권을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학생 신분으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영주권 접수 후 노동허가가 나오면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취업 영주권은 LC를 포함하여 1년반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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