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후 1년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므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셨다면 단순지체로 조만간 영주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이 21살 되어서 작년(2021) 5월 26일 영주권을 신청했고, 노동 허가서는 작년 12월 에 받았습니다. 영주권이 아직 나오지 않고,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면 계속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는데 혹시 저와 같은 기간에 신청을 하셨던지 아니면 저와 비슷한 기간에 신청을 하셔서 받으신 경우가 있는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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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1년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므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셨다면 단순지체로 조만간 영주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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