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하셨다는 말씀은 현재 한국에 거주중이시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5년간 불법체류 상태이셨으므로, 10년간 재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십니다. 특이한 예외사항에 해당이 되신다면, 재입국 금지 면제 신청을 하실수도 있겠지만,일반적으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을 하셔도, 10년간 재입국 금지 조항때문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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