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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후 귀국,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m**ij****
조회5,218 공감0 작성일9/8/2014 9:55:31 PM
지인의 누이가 한국에서 이혼후 입국,
약 5년간서류미비상태로 살다가 1년전에
귀국했는데 그때알고지내던 시민권자 한분이
청혼을 한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에 불체기록의 이유로
거절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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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14 10:58:04 PM
안녕하세요

귀국하셨다는 말씀은 현재 한국에 거주중이시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5년간 불법체류 상태이셨으므로, 10년간 재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십니다. 특이한 예외사항에 해당이 되신다면, 재입국 금지 면제 신청을 하실수도 있겠지만,일반적으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을 하셔도, 10년간 재입국 금지 조항때문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9/2014 2:34:11 AM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결혼이 미국에 가기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정 사랑때문이라면,
미국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사시면 됩니다.
m**ij**** 님 답변 답변일 9/9/2014 8:41:39 AM
장 변호사님,
재입국 금지조항은 블체기간에 비례하는군요.
답변 고맙습니다.
flyingmonkeys님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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