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 18세 미만의 불법체류 기록은 비자 발급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조카분에게는 재입국 금지 기간이 적용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미국내에서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