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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년거주후 출국..재입국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조회4,326 공감0 작성일9/8/2014 9:15:11 PM
안녕하세요

조카가 미국에 3학년때 와서 10학년을 다니다가 (05/19/2005-09/30/2012)
2012년 9월에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아직 미국에 있고(서류미비자), 아빠는 한국에 있는데 조카가 다시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싶어하는데....재입국 금지 기간에 걸리는것 같아서요.

다시 이곳에서 공부할 수 있게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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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14 10:56:32 PM
안녕하세요

이민법상 18세 미만의 불법체류 기록은 비자 발급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조카분에게는 재입국 금지 기간이 적용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미국내에서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9/2014 2:36:49 AM
18세미만은 재입국금지조항에 걸리지 않습니다만,
한국에서 학생비자 받아서 오면 됩니다.
아버지의 경제력과 학생의 학교성적에 달렸습니다.
k**rth**** 님 답변 답변일 9/9/2014 11:41:21 AM
두분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k**rth**** 님 답변 답변일 9/9/2014 1:48:11 PM
그런데 올해 18세 생일이 지났어요.
미국 출국할땐 16살 이었는데, 지금은 18세가 넘어서 어느날짜 기준 18세 미만이 괜찮은건가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9/2014 4:06:33 PM
지금 18세가 넘건 30세가 넘건 상관없습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할 당시 18세이하면 됩니다.
k**a2**** 님 답변 답변일 10/13/2014 9:51:48 AM
변호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18세 미만에 미국에 입국후 불법체류를 성인 24살까지 하고 한국에 다시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입국 금지 기간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한국으로 가기전에 추방유예를 받았는데 유효기간은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갈때 비자를 받지 않고 그냥 갔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입국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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