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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3자가 제 신분을 이민국에 조회및 제보가 가능한지요?

지역Colorado 아이디j**3219****
조회3,668 공감0 작성일9/8/2014 5:48:23 PM

제 3자가 여러 이유를 들어
저의 체류신분을 이민국에 요청하면
이민국에서는 알려주는지요?

혹 그 체류신분에 문제가 있다 판단하여 이민국에
투서를 하게되면 이민국에서 현장 실사를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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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14 10:44:12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이민신분에 대하여서는, 민간인으로서는 조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선 이민국에 불법체류자 신고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본인께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으셨다면, 조사가 나올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사료됩니다. 설사 조사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으셨다면, 추방당하실 확률또한 매우 낮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9/8/2014 7:11:06 PM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범죄를 저질으지 않으면 처포하지 않습니다.
end**** 님 답변 답변일 9/19/2014 12:25:29 AM
무슨죄를 지셨길래 본인이 무슨잘못이 있는지 생각해보시고 잘못이 없으면 걱정말고
았다면 잘못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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