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이민신분에 대하여서는, 민간인으로서는 조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선 이민국에 불법체류자 신고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본인께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으셨다면, 조사가 나올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사료됩니다. 설사 조사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으셨다면, 추방당하실 확률또한 매우 낮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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