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는 다른 비자로의 신분변경이 불가능하십니다. 다만 시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 초청의 경우,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지만, E-2 나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로의 신분변경을 불가능하니, 한국에서 다른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서 E-2 비자로의 신분변경을 신청하시거나, 또는 한국에서 아예 E-2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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