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사가 아마도 245(i) 조항의 수혜자를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서는, 245(i) 조항의 수혜자라면, 이민문호가 열리는 순간 영주권을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여기서, 245(i) 해당자가 되기 위해서는, 2000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미국내에서 체제하면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신청서 혹은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