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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가 노동허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o****
조회4,825 공감0 작성일9/4/2014 2:28:56 PM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불체신분이 되면 노동허가 신청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느 기사를 보니, 불체자라고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은 할 수 있고,
그 과정에 노동허가증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영주권은 받을 수 없다고
하고요.

이게 가능한 일 인가요? 영주권은 아니라도 노동허가증이 발급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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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14 4:10:57 PM
안녕하세요

관련 기사가 아마도 245(i) 조항의 수혜자를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서는, 245(i) 조항의 수혜자라면, 이민문호가 열리는 순간 영주권을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여기서, 245(i) 해당자가 되기 위해서는, 2000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미국내에서 체제하면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신청서 혹은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g**o**** 님 답변 답변일 9/4/2014 5:20:53 PM
아...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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