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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개혁 행정명령 - 문서 관련

지역New York 아이디t**sit****
조회4,160 공감0 작성일8/29/2014 5:05:31 PM
제가 알기론 곧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 명령으로 불법체류 신분 사람들을 구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딸들이 DACA로 추방유예 상태이고 저와 남편은 불법채류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한국 영사관에서 여권을 새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효한 ID는 없는 상태입니다.
기간만료된 뉴욕주 운전면허와 기간만료된 여권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민개혁 법이 통과 된다면 어떻게 신청을 할수 있을련지요? 다른 서류로 ID 부분(필요로 한다면) 충촉이 될련지요?

물론 아직 발표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정말 발표 할지도 의문이지만 이전 비슷한 케이스와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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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0/2014 3:53:49 AM
행정명령이 실행이 된다면 곧 발표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청소년들의 DACA신청시 만기된 여권도 받아들였으니 신분이 없으신분들를 위한 조치인만큼 비슷하게 진행되지 않을까하는 예상이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0/2014 11:26:30 AM
안녕하세요

현재 제시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청소년 추방유예의 확장판으로서, 다른 서류들로서도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실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해진것은 없으므로,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29/2014 5:45:54 PM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법안이 발표된 후, 나중에 질문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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