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민개혁 행정명령 - 문서 관련
지역New York
아이디t**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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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9/2014 5:05:31 PM
제가 알기론 곧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 명령으로 불법체류 신분 사람들을 구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딸들이 DACA로 추방유예 상태이고 저와 남편은 불법채류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한국 영사관에서 여권을 새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효한 ID는 없는 상태입니다.
기간만료된 뉴욕주 운전면허와 기간만료된 여권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민개혁 법이 통과 된다면 어떻게 신청을 할수 있을련지요? 다른 서류로 ID 부분(필요로 한다면) 충촉이 될련지요?
물론 아직 발표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정말 발표 할지도 의문이지만 이전 비슷한 케이스와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