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는 사업준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방문이 잦은 경우 입국심사관에 따라 사업준비가 아닌 미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했다는 추정을 하여 입국상 애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입국시 소지품조사에서 발견된 미국주소의 명함 때문에 입국거절을 겪은 사례도 있고, 방문할 사업체의 전화번호를 물어봐 이에 전화를 하여 방문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이민법상 정해진 규정들을 준수하는 것 만이 최선의 방법이고, 이민법상 문제는 한 번 잘못되면 나중에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법률의 준수를 통해 문제가 커지는 것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시 2차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입국심사관 database에 redflag되어 있는 것이므로, 특히 더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