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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enant와의 재계약 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4****
조회1,175 공감0 작성일1/31/2016 7:24:54 PM
유익하고 귀한 답변을 주시는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Tenant가 2016년 2월 28일이면 1년 계약이 끝납니다
다시 1년을 더 살기 위해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1)계약 만료일인 2016년 2월 28일보다 한달 전(2016년 1월 28일)에 꼭 재계약 (sign)을 해야만 되는지요
2)아니면 만료일인 2016년 2월 28일 안에만 재계약(sign)을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률적으로 아시는 분께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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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2016 3:23:22 PM
안녕하세요

세입자와 맺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별도의 내용이 없으셨다면, 만료된후 자연스럽게 Month to Month 계약으로 변경이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계약서에는 계약만료 전 1달 이내에 건물주인에게 Notice 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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